검찰, 선박검사 뇌물받은 부산항만청 공무원 체포

입력 2014-05-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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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선박검사 관련 뇌물을 받은 부산항만청 공무원을 체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선박검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같은 뇌물혐의로 부산 선박설계업체 H사의 전 임원 A(55)를 구속하고 H사 대표 B(53)씨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공무원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검사시 A씨에게 편의를 봐주고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총 10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역시 임원 A씨를 통해 뇌물 공여를 지시했고 별도로 이씨에게 수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보통 선박검사는 한국선급이 진행하지만 선박 총톤수 측정의 경우엔 해양수산부 지역항만청이 담당하게 된다. 선박 총톤수는 복원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로 활용돼 선박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에 검찰은 업체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선박 총톤수를 고의로 줄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의 휴대용 저장장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박검사 서류 등을 압수해 다른 업체와의 유착관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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