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균층수 산정법 결정

입력 2006-06-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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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법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올 초 서울시의회에서 도입한 평균층수 산정방법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 결정된 평균 층수 개념은 '아파트 모든 동의 지상 연면적 합계를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로 확정됐다. 여기서 기준 면적은 아파트 각 동의 지상 연면적을 그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가령 3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아파트 각 동의 지상 연면적이 1000평이고 각 동의 층수가 5층, 10층, 20층일 경우 기준면적은 350평(200평+100평+50평), 평균 층수는 8.6층(3000평÷350평)이 된다.

지난 1월 서울시 의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평균층수개념 적용에서 건교부의 권고안이었던 15층보다 1층 더 높은 16층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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