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대균씨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예정

입력 2014-05-11 16:40 수정 2014-12-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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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회장도 다음 주내 소환될 전망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2일 오전 10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와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균씨는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로부터 매달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등 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열사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행위가 대균씨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등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 현재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경영비리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도 다음 주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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