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연봉액 분할 지급 금지

입력 2006-06-09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부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8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변경 지침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추어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지침 변경으로 퇴직금이 임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고,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퇴직 후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85,000
    • +1.65%
    • 이더리움
    • 3,095,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18%
    • 리플
    • 2,059
    • +2.18%
    • 솔라나
    • 130,200
    • +3.01%
    • 에이다
    • 394
    • +2.34%
    • 트론
    • 430
    • +1.42%
    • 스텔라루멘
    • 24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1.06%
    • 체인링크
    • 13,450
    • +1.82%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