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음주교통 낸 경찰관 파면…"세월호 애도기간에 처신 부적절"

입력 2014-05-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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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파면됐다. 세월호 애도기간 중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연합뉴스는 제주서부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한모(43)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 경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카렌스를 몰고 한라수목원에서 노형오거리 방향으로 가다가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투산과 쏘나타 개인택시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한 경사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81%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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