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정입학’ 알선 교수·감독 실형 선고

입력 2014-05-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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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정 입학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체육학과 교수와 이를 주선한 아이스하키 감독이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모 대학 교수 최모(44)씨에게 징역 10월, 배임수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아이스하키 감독 문모(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7100만원, 문씨에게는 1400만원의 추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2012년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로 아이스하키 감독을 맡고 있던 최씨는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문씨는 당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산하 청소년대표팀 선발위원으로 최씨에게 부정입학을 청탁하고 청소년 대표 선발 등을 학부모에게 허위로 약속해 역시 수천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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