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소비자 상담 57.8% 증가... 2명 중 1명 환급금 피해

입력 2014-05-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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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예방 5가지 요령 제시

상조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 총 4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 증가했다. 서울 시민의 상담은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6건에 비해 23%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7.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상조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공정위 등록과 법정비율(현행 50%)에 따른 예치금 확보 여부 확인 △공정위의 상조업 재무현황 참고 △각종 서류 사본 보관 △선수금과 예치금 적립 여부 수시 확인 △해당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경우 공제기관에 피해 보상 문의 등 5가지 요령을 제시했다. 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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