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박 안전점검 ‘거짓 보고서’ 작성 해운조합 직원 체포

입력 2014-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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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상태를 살피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해운조합 직원이 검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7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사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운조합 운항관리 실태를 조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부실 안전점검을 한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A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선장이 작성해야할 보고서를 대신 작성·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해운조합은 선박 안전감독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운항관리자를 채용해 선박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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