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중에 골프 친 제주해경 간부 직위해제

입력 2014-05-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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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골프를 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가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달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A 경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동문 모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치는 자리에 참석했다“며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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