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잠수사의 고막천공 재해청구 기각…왜?

입력 2014-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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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사장 잠수사의 고막천공 재해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잠수사로 물웅덩이에 들어가 바닥 평탄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작업 종료 후 좌측 고막 천공과 좌측 중이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작업 현장에는 인근 공장에서 흘러온 오·폐수가 고여 벌레, 녹조, 기름은 물론 악취가 심할 정도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오염된 물에 들어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병이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막 천공의 유형은 외상, 급성중이염,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천공으로 구분되는데 A씨의 잠수경력, 작업현장 수심 등에 비추어 수압에 의한 천공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2004년과 2009년에 귀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아 이 사건 작업 전에 중이염 증세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함께 작업한 잠수부가 외이도염에 걸려 약물 복용으로 완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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