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통과, 통신주에 큰 호재-키움증권

입력 2014-05-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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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7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국회 통과로 인해 10월 이후에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통신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 비용의 하향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과 고가의 의무약정 요금제 강제를 막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사전에 통신사가 보조금을 공시하고 15% 내에서만 추가 지급해야 한다. 또 보조금 대신 소비자가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화된다.

안재민 연구원은 “통신주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 통신사들간의 마케팅 경쟁이 확연히 줄어들어 시장 안정화가 기대되며, 이로 인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점유율 50%를 가진 SK텔레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10월 시행이전 8~9월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지막 마케팅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정부의 규제와 사업자 간의 눈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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