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부증권 계열사 회사채 편법 인수혐의 적발

입력 2014-05-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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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이 계열사 회사채를 편법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가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동부증권이 동부제철과 동부CNI, 동부건설 등 동부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규정보다 많이 인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은 이들 동부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동부증권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는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이 이 규정을 회피하려고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사항들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법 여부가 확정되면 제재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틱스 등현대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일제 강등됨에 따라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현대증권은 이들 계열사가 발행한 CP는 인수한 실적이 없었고, 회사채는 인수 실적이 있었으나 인수 시점이 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데다 규모가 작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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