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의결… 본회의 통과 초읽기

입력 2014-05-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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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에 합의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총회를 열고 당지도부의 집권상정을 포함한 기초연금법 처리방식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각자 기초연금법 절충안과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안의 통과가 유력하다.

새정치연합의 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일정 비율의 노인층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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