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통해 정원 감축 강제하는 법안 발의

입력 2014-05-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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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대학 평가·구조개혁 법률안’ 대표 발의

대학 평가를 통해 학생의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요양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생겨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학교 폐쇄나 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교육부 장관이 학계·법조계·산업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 과정에서 부채를 갚거나 교직원 인건비,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종전에는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를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안에는 또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게 돼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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