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정금공, ‘보금자리론’ 판매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4-04-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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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6월 중순부터 저축은행에서도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인터넷 신청)’ 판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30일 주택금융공사와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고객이 시중은행과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설계한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한 저축은행은 서울의 경우 △동부 △KB △OSB △현대 △더-케이저축은행 등 5개사다. 인천ㆍ경기지역에서는 △남양 △세람 △안국 △키움 △평택 △한국투자 △SC스탠다드 등 7개사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충남북 지역에서는 △아주 △대명 △청주저축은행이,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국제 △BS △진주저축은행이, 대구ㆍ경북지역에서는 △드림, △오성저축은행이, 광주지역에서는 센트럴저축은행이 각각 취급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취급으로 인해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영업채널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연계상품 판매 유인 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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