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상복합 건축방식 통일

입력 2006-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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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화강을 주변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울산시에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구조방식이 한가지로 통일 실시된다.

울산시는 5일 주상복합건축물의 구조방식이 지진·횡력 등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구조(라멘조 구조)와 벽식구조가 혼합된 구조 방식으로 신축돼 구조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1층 이상)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주가 구조계산에 의해 라멘조와 벽식구조가 혼합된 구조방식으로 자율적 선택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조방식을 라멘조, 벽식구조 중 한가지로 통일 실시된다고 전했다.

또 구조방식 개선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선된 구조방식을 권장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구조안전에 대한 풍동(풍진, 풍력, 풍압, 풍환경 등)검토 기준을 주상복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지상 40층 이상 건축물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건물 흔들림 계측기(헬스모니터링) 검토 기준도 4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울산에는 상반기 중 두산산업개발, 대우차판매,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대성산업 건설부문 등이 주상복합을 분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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