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편법 임금인상·성과급 잔치 여전… 감사원 감사서 적발

입력 2014-04-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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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계열사들의 경영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관광공사 등 물류·관광분야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8곳을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간 경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그 결과 일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예산 전용을 통한 편법 임금 인상 등의 경영 행태를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출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예비비 예산의 전용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전 임직원에게 1인당 70만원의 ‘2012년 경영목표 초과달성 축하금’을 지급할 당시 11억원의 예비비 예산을 전용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도 2년치 생산장려금 명목의 성과급 112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해 감사원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요구받았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사용했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내복지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을 2009∼2012년간 ‘직원 문화사업 지원’ 명목으로 복지기금에서 지출, 전 직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사내복지기금에서 빠져나간 급여성 경비는 69억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공사는 6개 계열사는 새 사업 시작시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심의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비 낭비로 인한 경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자동차대여사업은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택배사업에는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로지스가 중복으로 진출해 있는 등 겹치기 사업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 밖에 강원랜드의 출자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총 사업비 3261억원의 ‘이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 2009∼2012년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255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주의를 주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이시티 사업 중단 방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모두 3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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