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제철화학 기업결합 시정조치

입력 2006-06-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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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동양제철화학이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이하 CCK)를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양제철화학은 이번 조치로 취득 지분 전부 또는 자사 공장 중 한 곳을 1년 내 매각해야만 한다.

시정조치 내용은 1년내에 CCK의 지분 전부(85%)를 매각하거나, 또는 동양제철화학의 포항 및 광양 소재 카본블랙 공장 중 한 곳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한다.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할 경우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가격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카본블랙(Carbon Black)은 FCC-Oil(석유제품) 또는 크레오소트(Creosote, 석탄제품)을 불완전 연소 또는 열분해시켜 제조되는 (회)흑색의 분말이다.

고무용은 타이어, 호스 등 고무의 보강재로, 특수용은 페인트, 잉크 등 안료용과 건전지 등 전도체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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