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까지 치료비 받는다

입력 2014-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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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직접 겪은 탑승자 외에 형제·자매에게도 진료비가 지원되고 지원 증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범정부 사고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 등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인력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교직원 등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가족의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기록의 동일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팽목항 등 사고현장의 실종자 가족 중에는 형제와 자매 등도 포함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치료비 지원 대상 가족 범위에 탑승자의 형제자매와 탑승자 배우자의 부모, 탑승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장의 확인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사고 관련 질환과 구조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체·정신적 질환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치료비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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