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결혼했어요’, 방통심의위 징계 공식 사과 “과도한 PPL효과 줬다”

입력 2014-04-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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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결혼했어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징계에 공식 사과했다.

MBC는 26일 2014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생중계하기 전 방통심의위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는 “지난 2014년 1월 11일에 방송된 ‘우리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의 이용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심의위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제재 내용을 알려드리며,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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