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국대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공식 취소

입력 2014-04-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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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경희 건국대학교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을 공식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건국댕 공문을 보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회계 감사 결과 수익용 기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항 등이 드러났다"며 "시정 요구와 청문 절차를 걸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수익용 기본 재산 권리를 허가 없이 포기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날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 하고 있다.

건국대 법인은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 판단과 법인 재산 관리·운용상의 일부 미비점, 사실과 다른 부당한 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하고 시정조치 했다"며 "청문 절차를 밟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사학 경영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조치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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