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아동음란물 배상 기준 제시

입력 2014-04-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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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아동음란물 배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5대4 의견으로 아동음란물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액이 아니라 일정액을 배상해야 하며 민사재판에서 배상액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994년 제정된 ‘성착취와 학대에 관한 아동법’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인터넷 상 성폭력 관련 사진 유포 피해자가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했으나 배상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는 8~9세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에이미라는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도는 것을 보고 사진을 저장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과 관련된 것이다.

에이미는 자신의 사진을 내려 받은 혐의로 징역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일이 접촉에 나서 175만 달러를 받아낸 에이미는 징역 2년 판결을 받은 도일 랜덜 패럴린이라는 남성에게 배상 책정 전액인 340만 달러(약 35억3400만원)를 요구했다.

이에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은 에이미 측 주장을 인정해 전액 배상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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