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해운조합 · 선사 간 유착 비리 수사 집중

입력 2014-04-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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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한국해운조합으로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과 선사 간 고질적 유착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 오너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최재경 검사장)은 23일 별도 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을 꾸리고 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의 운항관리 기록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해운조합 수사에 인천지검 형사3부 해양전문 검사 1명과 형사4부의 부장검사 포함 검사 7명을 투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항만업계의 고질적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며 "사고 관련 내용은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부분은 제외한 해운조합과 선사의 유착 비리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나머지 형사3부 해양전문 검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의 안전점검 실태를 수사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운항관리실이)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검찰이 중심을 잡고 살펴보겠다는 것"며 "해운조합과 선사의 유착 관계가 나오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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