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탈출 1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가능성…법조계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해야"

입력 2014-04-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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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장 살인죄

▲구속된 선장.(사진=연합뉴스)

수백 명의 승객들을 세월호에 남겨둔 채 조기탈출한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침몰 당시 다수 승객들과 선원들로부터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방송만 들었고 누구에게서도 퇴선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승객에게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선장과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다가 승객들은 방치한 채 선원들만 아는 통로로 오전 9시 37분에 탈출했다는 정황을 확인 중이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즉 선박 침몰 중 승객들을 선실 안에 방치하면 다수의 사망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장인 이(69ㆍ구속) 씨는 여객선이 한쪽으로 점점 기울어지자 배가 침몰하기 전 탈출한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

선박 침몰 사고로 검찰이 선장에게 살인죄로 기소한 전례도 있다.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건이다.

남영호(서귀포~부산)가 적재용량과 승객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항해하다가 파도로 인해 침몰하면서 약 321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고 선장 등 13명만이 구조된 사건이다. 당시 검사는 선장을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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