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인천시도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천시민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되는 등 인천지역의 인명피해도 크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월호에는 인천시민 36명이 탑승했고 20명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귀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폭발·교통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 피해규모가 클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재난 대응·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여객선 침몰지역인 전라남도 진도군과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세월호 희생자가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자치단체 주민 감면 조례를 적용받도록 조치해줄 것도 건의했다. 각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장사시설 이용료를 대폭 낮춰 우선 처리해 주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주민 실종자 가족 상황실을 전남 진도 체육관에서 진도군청으로 옮겨 줄 것을 진도군청에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단원고 학생 가족들과 함께 있는 데 따른 심적 부담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19일 오후 인하대병원에서 사고 여객선사인 청해진해운 측과 사망자 장례절차에 관한 회의를 열고 장례절차를 원활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