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간담회서 ‘관세조사 부담 완화’ 약속

입력 2014-04-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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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조사 기업간담회를 열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관세사회, 법무·회계법인 등 무역 관련 18개 단체·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 연간 수입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중인 일자리 창출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안내하며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와 기업들은 관세조사 시 자료요구량 과다, 법령개정 홍보부족, 중복조사, 조사기간 장기화 등 기업부담 발생사례를 전하며 관세조사 부담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자료요구 간소화 △성실신고안내 강화 △타 기관과의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조사 유예 △조사기간 연장 엄격관리 △성실기업에 대한 무(無)방문 서면조사 등으로 조사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확대, 조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과세처분 세관장 책임 강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이나 경제단체 등 무역업계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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