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사장 재임기간 ‘무차별 갈취’ 집중

입력 2014-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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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이 전 부문장 127차례 걸쳐 9억 챙겨… 신 사장 곧 영장 청구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왔던 ‘갑(甲)질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47)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과 정모(41) 전 MD(구매담당자)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방송 시간대와 횟수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들에게서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다. 현금과 수표는 물론, 가족 명의 계좌이체, 고급 승용차 등 금품의 종류도 가리지 않았다.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뒷돈을 챙길 수 있었던 무기는 ‘방송시간’과 ‘횟수’였다. 이 전 부문장은 롯데홈쇼핑 방송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방송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론칭), 방송지속 여부 판단,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08년 12월 온돌마루 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홈쇼핑에서 원하는 방송시간대에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금품을 받았다. 방송 횟수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도 금품 수수 명목에 포함됐다.

2008년 12월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4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5억4370만원을 받았다. 다이어트 제품 업체 박모 대표로부터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6차례 총 2억900만원을 수수했다. 갈비탕 업체 이모 대표로부터는 2009년 1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음식점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7월까지 24회에 걸쳐 10만원권 수표를 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 전 부문장은 6명의 업체 대표로부터 127회에 걸쳐 총 9억원대의 뒷돈을 챙겼다.

일반 직원인 정 전 MD도 마찬가지였다. 정 전 MD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물품의 기획, 론칭, 방송 지속 여부,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07∼2010년 홍삼농축액,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정모 대표로부터 방송시간대·횟수 편의 제공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2억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간부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은 현금 외에도 수표, 가족 명의를 이용한 계좌 이체, 현물 수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대담했다. 이 전 부문장은 전처의 은행계좌는 물론 부친 및 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 정 전 MD는 28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전달받기도 했다.

상납의 시작은 대부분 롯데홈쇼핑 사무실이나 인근의 식당에서 이뤄졌지만, 첫 상납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주차장, 술집, 한식당,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과 수표가 오갔다.

특히 이 같은 비리 행위는 신헌(60·사진) 롯데쇼핑 사장의 재임 시절 집중됐다. 14일 오전 9시께 출석한 신 대표는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5일 오전 5시께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 대표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횡령 자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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