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학원,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미지 실추시켰다”

입력 2014-04-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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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 메인포스터(사진 = CJ엔터테인먼트)

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청솔학원은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부정적인 장소로 표현됐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허구의 장소인 청솔학원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묘사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황하는 칼날' 측은 이투스교육의 청솔학원 상호를 아무런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청솔학원은 1993년 개원해 강남, 강북, 분당, 평촌, 부산,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9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수전문입시학원이다. 학원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은 순식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된 아버지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의 가슴 시린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정재영, 이성민이 주연을 맡았고 13일까지 누적 관객 수 50만명을 돌파하며 일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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