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금지행위 신고 시 포상금 도입 추진

입력 2014-04-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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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시도지사가 지급토록… 김상훈, 방문판매법 개정안 제출

방문판매 금지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방문판매 금지행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도 포함·확대함으로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등 현행법에서 방문판매자 등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체 노력만으로 적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사은품 제공 등 그 형태와 방법에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의 제공 목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판매 목적을 숨기고 무료 사은품 또는 관광·공연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 의원은 “사은품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판촉행위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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