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입력 2014-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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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3분기부터 소비자는 대출원리금 미납시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사실을 통보받는다. 저축은행은 소비자가 연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간 원리금 미납 통보 규정이 없었던 탓에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연체료 부과 등으로 신용이 악화될 우려가 컸다.

4분기부터는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개인·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 중일 경우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모두 찾아가 발급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영업시간이 마감된 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워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관행개선 협의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과제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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