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학대논란' 강아지 만취 영상 SNS 게재자, 법적 처벌 여부는?

입력 2014-04-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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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논란, 강아지 만취 영상

▲사진=자료 영상 캡처

최근 강아지에게 소주 두 병을 먹이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공개한 네티즌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의 경우 사람보다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져 술을 마시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 손상과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개에게 알코올은 독극물이나 다름 없다는 것.

따라서 SNS 속 강아지에게 소주 두 병을 먹여 학대한 주인을 동물 학대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금지'에 해당하는 학대 행위가 '잔인하게 죽이는 것과 심각하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국한돼 있어 술을 먹이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스트레스를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의 주인이 의도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학대를 입증하기도 쉽지않고, 검사를 한다고 해도 알코올에 의한 문제인지 밝히기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법 개정시 동물에게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아지 만취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강아지 만취 영상 안 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마" "강아지 만취 영상 보니 정말 불쌍하더라" "강아지 만취 영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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