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이어 '칠곡 계모' 사건...의붓딸 죽이고 죽은 아이 친언니에게 덮어씌워 '천인공노할.."

입력 2014-04-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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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울산 계모

(뉴시스)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에 이어 경북 칠곡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양 친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초 검찰은 A양의 친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은 사망한 A양의 언니가 입을 열면서 천하에 드러났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의 언니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할 정도로 잔인했다. A양의 친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A양의 언니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 10월, 죽은 A양의 언니는 직접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부모가 때린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계모를 불러 건성으로 조사하고는 돌려보냈다. 2013년에도 학교 담임교사가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고, 턱 부위가 찢어져 있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지만 아동보호기관도 계모에 대한 심리 치료만 진행할 뿐이었다.

계모 임씨가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덮어씌워 살인누명을 쓰게 된 A양의 언니는 계모가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달 판사실에서 A양 언니는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다. A양의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낸 것.

A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A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A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 계모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된 반면, 이번 '칠곡 계모'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계모에게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아버지 김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또한 두 자매가 수 년에 걸쳐 학대를 받는 데는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의 무관심에 가까운 행태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이들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사람이 다녀가면 계모에게 더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을 반복해야만 했다.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사건에 이어 이번엔 칠곡 계모 사건이라.."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아이들이 무슨 죄야" "저런 아이들이 상처를 갖고 크면 어떻게 되겠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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