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불법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검찰 고발

입력 2006-05-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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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불법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해온 6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다단계업체는 서형엔터프라이즈, 신비네츄어, 에버리치텔레콤, 청강월테크, 케이아이글러벌, 티이엔비즈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놓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을 비정상적으로 보유한 채 영업을 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고 판매 상품의 가격과 후원 수당이 법정 제한치를 초과해 소비자 피해규모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시·도에 등록했는지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미등록 업체는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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