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지주는 자회사 성창보드에 대해 278억4639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99%에 해당하는 규모로 채무보증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3년 11월20일까지다. 채권자는 울산산림조합이다.
회사 측은 “기존에 담보제공된 48억3000만원은 종결 회수됐고, 채무보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입력 2014-04-02 19:28
성창기업지주는 자회사 성창보드에 대해 278억4639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99%에 해당하는 규모로 채무보증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3년 11월20일까지다. 채권자는 울산산림조합이다.
회사 측은 “기존에 담보제공된 48억3000만원은 종결 회수됐고, 채무보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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