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호봇, 리저스코리아 상대 상표권 소송 진행

입력 2014-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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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즈니스센터 프랜차이즈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르호봇)는 리저스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르호봇 관계자는 “리저스코리아가 구글 네이버 등 검색창에 르호봇 서비스 상표인 ‘Rehoboth’을 영문으로 입력하면 ‘리저스’ 상호가 함께 나타나도록 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검색이 사라진 상태다.

현재 Rehoboth 영문 상표는 지난 2002년 박광회대표가 상표 출원해 2003년 9월에 상표등록 공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와 상표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리저스코리아는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100여개 국가 600여개 대도시에 1800여개 센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 비즈니스 센터 업체인 리저스(Regus)의 한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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