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진오일·세차비 불법 통제한 정비조합에 과징금

입력 2014-04-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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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비업체에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가격을 결정해 통보한 자동차정비조합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가격을 통해 지역 정비업체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엔진오일 교환과 세차서비스에 관한 가격표를 정하고 이를 이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거나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엔진오일 교환 비용은 차종에 따라 3만1000∼10만3000원으로 정했으며, 손세차 요금도 차종별로 1만2000원∼2만5000원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할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 정비 시장 등에서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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