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사실혼부인, “골프장 팔아서라도 벌금 납부”

입력 2014-04-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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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 부인이 골프장을 팔아서라도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31일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H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벌금 납부와 관련해 조사했다.

H씨는 전남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소유한 HH레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살던 아파트를 인수한 HH개발, 뉴질랜드 현지 기업과 부동산 등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담양 골프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24억원을 집행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부부별산제에 따라 법률혼,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의 벌금 집행을 위해 아내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H씨는 검찰 조사에서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여의치 않으면 처분해서라도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H씨의 재산인 골프장 처분으로 벌금을 대납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허 전 회장 측이 선뜻 벌금을 낼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허재호 회장측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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