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린 김' 전국에 유통...어독성 3급 농약 위험성, 실명·화상·구토까지 '충격'

입력 2014-03-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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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려 김 '충격'

(사진=뉴시스)

농약 뿌린 김을 양식해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은 1900t에 달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남해지방해경청은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며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했으며 생산한 양식김은 1900t에 이른다. 해경은 농약 뿌린 김이 전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카바'로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 농약은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 바다에서는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했지만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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