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색깔과 디자인이 바뀐 정액 자기앞수표가 새롭게 발행된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위·변조 방지 요소를 대폭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다. 또 내달 1일부터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에 대해 ‘발행·지급 자기앞수표 비교대사 시스템’이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는 기존의 위변조 방지요소에 색변환잉크를 신규 적용하는 한편 발행번호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변경했다.
예를들어 색변환 잉크(보라색↔녹색)와 보라색 바탕색을 신규 적용해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자기앞수표’ 문자의 색변환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발행번호 부분의 색상을 선명하게 조정하고 문양을 촘촘하게 인쇄해 위변조 시 식별이 쉽다는 것이 은행연합회 측 설명이다.
또한 은행권은 10억원 초과 거액 자기앞수표 발행 시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지급제시된 수표가 발행수표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비교대사 시스템을 통해 발행 당시 자기앞수표의 이미지와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