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황제노역 허재호' 판결 내린 그는 누구?..."친형 민주당 의원"

입력 2014-03-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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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황제노역 허재호' 판결 내린 그는 누구?..."친형 민주당 의원"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끌고 있다.

장병우(60) 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순천지원 경력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쭉 법관 생활을 했다.

또한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장병우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이날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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