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올랑드 대통령 염문설 보도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14-03-28 0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의 염문설을 보도한 프랑스 현지 연예매체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여배우 쥘리 가예에 1만5000 유로(약 22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클로저에 판결문을 잡지 표지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해 연애설을 보도했다.

가예는 이 사진과 관련 기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클로저에 5만 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올랑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염문설 보도 이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와 사실상 프랑스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5: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93,000
    • -2.23%
    • 이더리움
    • 4,768,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0.65%
    • 리플
    • 2,999
    • -3.23%
    • 솔라나
    • 194,700
    • -5.85%
    • 에이다
    • 641
    • -6.83%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60
    • -3.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10
    • -1.42%
    • 체인링크
    • 20,250
    • -3.8%
    • 샌드박스
    • 204
    • -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