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재산 분류' 세금 물린다..."가치로 따질까, 무게로 따질까?" 과세기준 애매모호

입력 2014-03-27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트코인 재산 분류

▲사진=블룸버그

미국 국세청이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리기로 결정하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미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재산처럼 분류돼 과세하게 된다.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의 방침으로 그동안 법정 통화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트코인이 사실상 존재를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다. 더불어 과세 기준 판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애리조나주립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에이제이 빈지 부원장의 말을 인용,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은 갖은 논란에도 금융·거래 시스템의 영역에서 주변부에서 주류로 편입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당시와 실제로 결제·지급 수단 등으로 사용했을 당시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국세청의 비트코인 재산 분류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재산 분류,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 "비트코인 재산 분류,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