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우자산운용 등 3개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14-03-19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우자산운용과 비오엠투자자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등 3개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최저자기자본유지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당했다.

19일 금감원은 하우자산운용에 대해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과징금 3억7600만원, 업무전부정지 3월, 관련 임원 2명에 각각 직무정지 3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개인당 최고 26억원을 대출해줬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련 임원을 문책경고조치하고 기관 역시 경고 조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90,000
    • -1.31%
    • 이더리움
    • 3,402,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363,800
    • -1.91%
    • 리플
    • 1,909
    • -6.42%
    • 솔라나
    • 133,300
    • -1.91%
    • 에이다
    • 285
    • -4.68%
    • 트론
    • 466
    • -1.89%
    • 스텔라루멘
    • 249
    • -5.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1.95%
    • 체인링크
    • 15,590
    • -2.93%
    • 샌드박스
    • 48.79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