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신청 재접수…6번째 도전

입력 2014-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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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KMI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을 기반으로 한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KMI가 제4 이동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KMI는 지난해 11월14일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인 2월27일까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해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MI 관계자는 “미래부와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것에 거듭 사죄하는 마음으로 허가신청을 재접수했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하면 서비스 개시 때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허가신청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KIM는 허가 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5개 시의 서비스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또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지난번과 동일하나 주주 수는 614개에서 579개로 줄었다.

KMI는 또 통신요금을 기존 사업자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책정해 서민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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