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핵안보정상회의 6일 앞두고 허겁지겁 원자력방호법 처리 나서

입력 2014-03-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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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7일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소집요구서를 사무처에 제출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을 불과 6일 앞둔 이날 정홍원 총리가 부랴부랴 국회를 찾아 입법을 요청하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등 2가지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한 바 있지만, 이후 2년이 넘도록 관련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시급성에 비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핵 관련 범죄행위 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그 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강 의장은 “나도 전혀 몰랐고 2월 임시국회 때 시급한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 후에 이 난리가 났다.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출국 전 법안처리를 약속했다. 이후 강 의장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4개국 순방 계획까지 취소하고 여야를 설득했다. 국회사무처는 20일 임시국회 개회를 여야에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소집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예고했다.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소집자체는 가능하지만 60%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는 이상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정 총리와의 면담에서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국회를 사실상 압박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법사위 개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화교남매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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