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최선 다할 것”

입력 2014-03-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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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이동통신업계에 이어 물류업체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7138만원의 정보 판매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260만원을 주고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J대한통운 고객 정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개인정보 담당자의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이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으며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프로그램이 설치된 현장 전반에 걸쳐 보안상황을 특별 점검해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완료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택배직원의 교육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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