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염 '개' 살처분해야 하나...방역 당국 고심

입력 2014-03-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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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류인플루엔자, 개

▲사진=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조류에서 개로 이종 감염되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국에 고민이 생겼다. 농가의 닭은 이미 살처분됐지만 개는 농가에서 아직 기르고 있기 때문.

지난 14일 충남 천안 풍세면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풍세면 용정리 가금류 사육단지 내 이모 씨 농장에서 키우는 개 3마리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항원 검사를 했다.

지난 11일 나온 검사결과에서는 AI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3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H5형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항체 양성반응이란 H5형 항원에 감염된 개에게 면역체계가 생겼다는 의미다.

당국의 관계자는 "그동안 개에서 개로 동종간에는 AI가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닭에서 개로 AI가 전염된 첫 사례로 추정되는 만큼 이 사안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 농장에서는 지난달 AI가 발생해 사육 중이던 닭을 모두 살처분했다.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입장이다. 송창선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AI에 걸려 죽은 닭을 먹여서 동물이 죽은 사례는 있는데 이것이 개에서 개로 간다든지, 사람으로 가는 것은 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AI 사태엔 5만명 이상이 살처분 등 방역에 동원됐지만 인체 감염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번 사례가 육류 소비에 또다시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잦아들 것 같았던 AI 사태는 닭과 개의 이종감염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이 농가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반 농가나 가정에서 개에 의한 AI 감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AI에 걸린 개를 살처분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방역지침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AI 발병 농가의 감수성 동물(AI에 걸릴 수 있는 동물)은 죽여야한다. AI에 대한 감수성 동물은 통상 가금류다. 하지만 이 개의 경우 AI에 걸렸기 때문에 감수성 동물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많다. 게다가 농가 방역 체계를 감안하면 이 개 역시 AI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방역을 위해 살처분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은 개의 살처분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다. 예방적 살처분 때문에 과도하게 가금류를 죽인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개까지 죽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야기다. 향후 개를 포함한 포유류에 대한 살처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항체 검출은 공식적으로 AI 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에 대한 살처분을 고민하게 한다. AI 바이러스가 개에 침투한 것은 맞지만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개의 살처분을 두고 고민하는 이유다.

당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의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I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과 출하 제한으로 계란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 기준으로 지난달 19일엔 특란 한 알에 138원이던 계란 도매가가 2주 만인 이번 달 6일엔 148원으로, 일주일만인 지난 13일에는 158원으로 10원씩 뛰어올랐다.

계란 출하량은 AI 발병 이후 10% 정도 줄었는데, 살처분된 어미 닭 수를 다시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계란값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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