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자동차 자비로 수리하면 보상

입력 2006-05-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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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판정을 받기 전 이상이 발생한 자동차를 자비로 먼저 정비한 경우라도 사후 정비비용이 보상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자동차 리콜보상제와 교환용 부품 자기인증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했으나, 이후 제작사가 당해 이상 내용을 결함으로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소유자가 부담했던 정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리콜 이전에 자비로 정비한데 따라 발생했던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안전에 긴밀한 영향을 끼치는 부품의 불량품 유통과 품질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타이어, 림, 등화장치, 창유리, 유아용보호장구 등 16개 종이다.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올내에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시행은 2007년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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