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훈장 규정 강화… '피겨여왕' 김연아도 '청룡장' 못 받아

입력 2014-03-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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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체육분야 서훈 규정을 크게 강화하면서 김연아(24)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리사 의원은 1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에서는 ‘피겨여왕’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위해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양궁과 쇼트트랙, 사격 등 다수의 메달이 걸린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7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훈격 점수가 1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서훈 규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앞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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