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결국 상장폐지로 가나

입력 2014-03-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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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벽산건설이 M&A(인수·합병) 재추진에 관련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벽산건설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입찰자가 자금서류증빙 등 필요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할 목적으로 M&A를 추진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있는 벽산건설이 이달 31일까지 자본 확충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은 기일 안에 새로운 입찰자를 찾기란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지난 12월 벽산건설은 중동계 자본인 아키드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 측이 인수대금 54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합병이 무산되는 등 M&A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벽산건설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인 오는 31일까지 거래소에 자본금 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불허결정은 사실상 상폐 결정과 다름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초 4500원이던 벽산건설의 주가는 M&A에 대한 기대감에11월 말에는 2만원을 돌파하는 등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다 2월 6일부터 5040원에 거래정지됐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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